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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5
대리권 남용으로 인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대리권 남용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같은 조 제2항)도 유추적용되므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 비진의표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상 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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