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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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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담 없는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계약이행 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가관계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성립에는 피해자의 궁박 등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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