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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천연과실이다.
2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4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5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해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다.
  •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물·종물 처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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