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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甲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A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ㄴ. A가 성립한 이후에는 甲은 착오의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ㄷ. 甲과 A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A의 재산이 된다.
ㄹ. A 설립 후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의사표시 일반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ㄱ: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ㄴ: 판례는 재단법인 성립 후에도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 ㄷ: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한 때(설립등기 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한다.
  • ㄹ: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 변경이므로 기본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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