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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2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4
실종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최우선순위의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5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허가 없이는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 선임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보존·이용·개량)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 등에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25조, 제118조).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 추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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