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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4조의2 제2항), 의사에 반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제도로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개시를 금지한다.
-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의사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규정의 유추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제8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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