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강행규정이다.
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5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 신의칙에서 파생된 일반원칙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신의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사정변경 해제는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기초가 아닌 사정의 변경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급부를 신의칙을 근거로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