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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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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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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3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4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5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해설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습법을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규범으로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하도록 하고, 사실인 관습만 당사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조).
-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사라지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법규범성이 부정된다.
-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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