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상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명한 후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2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3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도 그 기간 속에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