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 | [7급 지방직 보건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보건행정학] 16년 1회차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ㄴ. 국민영양관리사업
ㄷ. 구강건강관리사업
ㄹ.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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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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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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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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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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