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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19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3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심사에 의해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4
허가에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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