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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19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라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3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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