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0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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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의 피고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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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탄핵소추의 대상자로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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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의 심사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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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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