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한자어를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국어]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국어] 20년 1회차
밑줄 친 한자어를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부의(附議)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토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2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도(明渡)하라고 지시했다.
→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3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징구(徵求)를 결정했다.
→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
4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산입(算入)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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