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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1년 1회차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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