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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건축시공학] 21년 1회차
소규모 공공공사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 시공 최소 금액 비율은?
1
도급금액의 100분의 10
2
도급금액의 100분의 20
3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4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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