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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건축계획학] 21년 1회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평행주차형식이 아닐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2대부터 4대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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