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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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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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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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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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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