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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3년 1회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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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교 진급지시’ Ⅳ. 제4장 5. 가. 2) 나) 중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만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약식명령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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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은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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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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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였는바,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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