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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조경학] 23년 1회차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상 고사식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에는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에 의한 고사는 고사율에 따라서 하자보수한다.
3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1/2 이상이 마르면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고사기준율이 10 %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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