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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