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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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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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은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고,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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