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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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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2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는 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4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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