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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결정을 공표한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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