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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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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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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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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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발생의 요건인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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