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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이라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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