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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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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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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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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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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