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한 계획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해설
이동통신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계획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사항이 아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심사 사항은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 기술적·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이다.
-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은 심사 사항이다.
-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은 심사 사항이다.
- 본인확인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은 심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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