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2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는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는 알릴 필요가 없다.
3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통신망법은 접근권한의 범위·동의 방법과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은 필요한 정보·권한 항목과 그 이유를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 접근권한에 적용된다.
-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도 알려야 한다.
-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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