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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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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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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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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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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요 교통시설의 기술적 지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선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은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목적 조항: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로 국가안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맞다.
  • 지정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 새로운 침해행위 대응이나 시설의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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