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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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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효과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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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거래란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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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수단이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또는 비파생금융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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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계약이란 미래의 특정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이다.
해설

예상거래는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력 있는 약정은 확정계약에 해당하며 예상거래와 구분된다.

  •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이다 — 옳다.
  • 위험회피수단은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부채이다 — 옳다.
  • 확정계약은 미래 특정 시기에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이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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