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의 지분 30 %를 ₩30… | [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의 지분 30 %를 ₩30,6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은 ₩100,000이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비고 |
|---|---|---|---|
| 상각자산 | ₩9,000 | ₩10,000 | 정액법 상각, 잔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 재고자산 | ₩3,000 | ₩4,000 | 20×1년 중 모두 (주)A에 판매 |
(주)한국의 20×1년 당기순이익이 ₩2,200일 때, (주)대한이 20×1년 인식할 지분법평가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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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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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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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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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해설
(주)대한이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300이다.
투자차액: ₩30,600 − ₩100,000 × 30% = ₩600 → 상각자산 차액 ₩300과 재고자산 차액 ₩300으로 모두 설명되어 영업권은 없다.
조정 당기순이익: ₩2,200 − 상각자산 추가상각 ₩200(₩1,000 ÷ 5년) − 재고자산 차액 ₩1,000(전부 판매) = ₩1,000
지분법이익: ₩1,000 × 30% = ₩300
- ₩660은 공정가치 차액 조정 없이 당기순이익 ₩2,200에 30%를 곱한 값이다.
- ₩600은 상각자산 추가상각만 조정하고 판매된 재고자산 차액을 빠뜨린 값이다.
- ₩60은 상각자산 차액 ₩1,000을 한 해에 전액 차감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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