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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하고, 3년분 임대료 ₩36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세법상 임대료의 귀속시기는 현금기준이며, (주)한국은 임대료에 대해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세율이 20×1년 30 %, 20×2년 25 %, 20×3년 이후는 20 %라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단, 다른 일시적차이는 없고, 임대료는 월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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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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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부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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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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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부채 ₩81,000
해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는 이연법인세자산 ₩60,000을 보고한다.
세무상 20×1년에 ₩360,000 전액이 과세되지만 회계상 수익은 9개월분 ₩90,000이므로, 선수임대료 ₩270,000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된다.
소멸 연도별 세율 적용
20×2년: ₩120,000 × 25% = ₩30,000
20×3년: ₩120,000 × 20% = ₩24,000
20×4년: ₩30,000 × 20% = ₩6,000
합계: ₩60,000
- 이연법인세부채로 표시하는 조합은 세금을 먼저 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 ₩81,000은 일시적차이 ₩270,000에 당기세율 30%를 적용한 값으로, 소멸 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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