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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부터 적격자산인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2년 10월 31일 완공하였다. 공사대금 지출 및 신축공사와 관련되는 차입금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출일․차입일 | 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
|---|---|---|---|---|
| 공사대금 지출액 | 20×1년 1월 1일 | ₩100,000 | - | - |
| 특정목적 차입금 | 20×1년 1월 1일 | ₩80,000 | 20×1년 12월 31일 | 5 % |
| 일반목적 차입금 | 20×1년 1월 1일 | ₩200,000 | 20×2년 12월 31일 | 10 % |
(주)한국이 20×1년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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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2
₩6,000
3
₩20,000
4
₩24,000
해설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6,000이다.
연평균지출액: ₩100,000 × 12/12 = ₩100,000
특정차입금 자본화: ₩80,000 × 5% = ₩4,000
일반차입금 자본화: (₩100,000 − ₩80,000) × 10% = ₩2,000 (한도 ₩20,000 이내)
합계: ₩4,000 + ₩2,000 = ₩6,000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지출에만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은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를 한도로 한다.
- ₩4,000은 특정차입금 이자만 반영하고 일반차입금 부분을 빠뜨린 값이다.
- ₩20,000은 일반차입금 이자 전액(한도)을 그대로 자본화한 값이다.
- ₩24,000은 특정·일반차입금 이자 전액을 합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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