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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ㄴ.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ㄷ. 장기 소년원 송치
ㄹ.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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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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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ㄴ)과 보호자 등 감호위탁(ㄹ)이다.

보호자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ㄱ: 단기 보호관찰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연장 가능한 것은 장기 보호관찰).
  • ㄷ: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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