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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령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소년법령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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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2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기일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화해권고 시 서면동의는 화해를 권고하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 화해권고기일까지 받으면 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화해권고는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이므로 권고에 앞서 소년·보호자·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화해를 위해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해 소년·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소년이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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