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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가) ~ (라)의 보호관찰 기간을 모두 더하면?(가)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 기간
(나) 「형법」상 실형 5년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허가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다)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의 보호관찰 기간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
1
6년
2
7년
3
8년
4
9년
해설
네 기간을 모두 더하면 7년이다.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1년, 가석방 시 보호관찰은 남은 형기인 2년,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 1년, 치료감호 가종료 시 보호관찰 3년이다.
- 가석방 보호관찰은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 동안이므로 5년 중 3년 복역 후의 잔여 2년이다.
-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보호관찰은 3년으로, 단기 보호관찰의 1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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