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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벌금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4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판례는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벌금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벌금형을 나누어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유예하는 일부 집행유예는 형법에 근거가 없다.

  • 벌금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벌금을 내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노역장 유치는 실질이 자유형과 같아 자유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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