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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4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은 보호관찰관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므로 옳지 않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한다.

  • 판례상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뜻한다.
  •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국공립기관 등에 위탁하면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국민에게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보호관찰소가 적절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투입하는 방식(국민공모제)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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