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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선고유예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4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징역의 형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므로, 산입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특별감형 후 가석방 요건인 형의 집행기간은 감형된 무기징역의 집행 시점부터 계산한다.
- 선고유예 판결도 판결 이유에 선고할 형을 정해야 하고, 벌금형이면 벌금액과 환형유치처분까지 정해 두어야 한다.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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