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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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4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해설
심신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의 재량이고 전문의 진단·감정은 참고 사항이므로, 진단·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반드시 받은 후 청구해야 하는 대상은 정신성적 장애인(성적 성벽이 있는 자)이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하고 치료감호만 청구하면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아 효력을 유지한다.
- 약식명령 청구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그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 피치료감호자등의 TV 시청·라디오 청취·신문과 도서 열람은 일과·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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