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2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4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해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재량이므로,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해 청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검사는 유괴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필요적 청구는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된다.

  •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임시해제 신청은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