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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와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2
보호장비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 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4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을 분리 유치한 구치소에서 수행한다.
해설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므로, 구치소가 수행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그 임무를 소년원이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보호소년등은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목욕탕·세면실·화장실의 전자영상장비는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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