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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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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3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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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인, 보호자 및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해설
「소년법」상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신속한 보호가 목적이어서 항고가 제기되어도 집행이 계속된다.
- 항고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한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중대한 사실오인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도 항고사유이다.
-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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