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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의 신청으로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신청한 그 피해자등이 여러 명이라도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4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설

법원은 증인신문을 신청한 피해자등이 여러 명이면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진술인원 제한을 허용하여 절차 지연을 막는다.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 피해자 신청에 따른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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