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1
가스총
2
보호복
3
머리보호장비
4
전자충격기
해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에 보호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보호장비는 수갑·포승·가스총·전자충격기·머리보호장비·보호대이다. 보호복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 보호장비에 있는 것으로, 두 법을 섞은 함정이다.
- 가스총은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 머리보호장비는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 전자충격기는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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