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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포괄일죄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비록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2
환송 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3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환송받은 항소심이 무죄부분을 다시 심리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무죄부분도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당사자 간 공방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 먼저 기소된 범행과 추가기소된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밝혀지면, 공소장변경이나 석명 없이도 전부 실체 판단할 수 있고 추가기소 부분을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
  •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죄에 대한 새 공소에는 면소판결을 한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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