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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4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사실조사신청에 법원이 판단하고 배척 시 고지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재심청구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고, 배척해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란 그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증인이 다른 사람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확정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군사법원 판결 확정 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게 되면, 재심사건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관할한다.
  • 피고인이 원판결 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그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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