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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준항고는 그 대상이 되는 재판의 고지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기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바, 이는 동법 제419조,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한다.
3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4
수소법원을 구성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만이 허용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판사가 한 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도 7일 이내에 하도록 명기되어 있다는 지문이다.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법에 청구기간 제한이 없다.

  • 준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는 재항고에 해당한다.
  •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도 항고소송처럼 이익이 있어야 하며, 그 이익이 상실되면 부적법해진다.
  • 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 아니므로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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