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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 도과 이후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7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ㄷ.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 기재의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검사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이미 선고되었으면 피고인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어 결정으로 기각한다.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 제기와 함께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송달장소를 찾는 조치 없이 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다.

  • ㄱ: 상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한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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